건설 조선소 근로자, 이명 소음성 난청산재 처리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음식의 성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혹은 에너지 충족을 위한 섭취였다면 이제는 영양성분과 칼로리까지 고루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주 접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나나입니다.

운동 가기 전 후에 부담 없이 먹기에도 용이하고 그에 비해 포만감까지 충분하게 선사해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 반점이 생겨 마치 상한 거 같은 거부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열대과일의 특성인데요.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발생하는데 퀴논이라는 갈색 색소로 색상이 변하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추위애 약해 스트레스를 받아 나타나는 저온 장애로  껍질을 제거해보면 멀쩡한 상태의 과육을 만나게 됩니다.

건설 조선소 근로자,이명 소음성 난청산재 처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체의 장기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데 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이라고 언급할 만큼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각 세포가 점차 퇴화하는 흔한 현상입니다.

소리를 원활하게 청취하는 일은 일상의 안전은 물론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중요 감각 기관인데요. 한 번 소실이 된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비가역적 특징이라고 하며 고착화된 상태로 청음 능력이 더욱 저하되거나 소통의 어려움으로 치매와 인지 저하까지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변성 상태가 직업적인 특수 환경으로 가속화된 경우 보상받는 방도를 다루었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주한 불시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누적되어 특정한 시기 경험하게 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력 저하는 대체적으로 일정 연령이 경과한 이후 노년기에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업무적인 사유가 동기가 되었어도 노화로 간주되어 사회제도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현재 시끄러운 공간에서 근로하지 않아도 의학적 판정 일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나 마주한 경위도 인과관계를 안정적으로 소명해 나갈 수가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특성으로 초도부터 장해등급을 산정해 일시금과 연금 형태로 가능합니다.

건설 근로자 직업병 인정 사례

그렇다면 실무에서 어떠한 경위를 거쳐 보상에 이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이 장 씨는 일생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정년퇴직 후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라면 귀에 충격이나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음에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때때로 이명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노화로 간과하던 찰나 지인으로부터 보상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작업 당시에도 특수건강검진 유소견자로 분류된 이력이 있었기에 반신반의하며 자문해주신 경위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는 의학적 수치도 고려되어야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료기관의 확진 소견서 한 장 만으로 청구되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단조로운 체계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여건이 충족 시 부수적 검토 과정을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 1만여 건에 가깝게 신청되고 있으나 긍정적으로 소음성 난청산재 처리가 이루어지는 건수는 70% 이하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처분 기관에서 명확히 직업적인 환경이 기인했는지를 심도 깊게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도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가능 여부가 파악된 후 대리인을 통해 전술적인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산업재해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거나 진행 단계에 어려움이 있을 시 권한을 위임하여 노무사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절약과 심리적 압박을 경감해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장 씨가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활동해온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상시적으로 망치질과 자재의 충격음이 발생하며 누적되어온 기간을 미루어 보아 자연경과를 가속화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근간을 갖춰 장해급여 청구서를 접수하였는데요. 통상적인 전개기간보다 약 4개월을 앞당겨 승인 통보 알림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의 액수는 저마다 소실된 청음 능력의 수치와 어음명료도, 임금 자료가 기반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급수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상기 내용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시성 있게 풀어 3천 2백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종이 아니어도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철근, 용접, 사상, 배관, 비계 관련 업무를 했다면 가능성이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는 갑자기 마주한 사고가 아니어도 특정한 환경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생긴 질병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 자체가 관건이 아닌 인과관계 여부와 입증에 달려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