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자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상 계층간 이동, 자녀양육, 노후준비 등을 위해서는 주택보유를 통한 주거안정이 필요하다.

중산층 이상은 충분한 교육과 경험, 자본을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 및 투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다자녀를 위한 특별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지원은 말 그대로 무주택 다자녀 가구가 신축 아파트를 특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태아, 입양아 등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 전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입자 저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특별서비스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에 가입하고, 6개월 이후 매달 약정납부일에 6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영주택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통 600만원 정도만 내면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모든 채용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고급 신축 아파트에는 보증금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어느 지역에서나 100㎡ 안팎의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600만원이면 충분하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세 번째 조건은 소득이다.

민간주택의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앞선 조건은 동일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준을 최대 200% 완화한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자산이며 이는 특수 공공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개인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 총자산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가격은 차량기준가격 기준으로 비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3,70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은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물론, 소득과 자산이 낮을수록, 가입계좌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포인트는 높아지며,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세대, 3세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정보를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