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 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한 임대기간의 효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종료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 문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묵시갱신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약정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계약에 명시된 임대기간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제10조 : 이 법을 위반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언제든지 무효를 이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종료가 적용됩니까? 【답변】 묵시갱신 중에 갱신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고 임차인이 위의 권리를 취득한 후 해당 권리를 포기하고 갱신 계약을 작성한 경우 갱신 계약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더 이상 임대 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