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라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했다면 시가가 얼마인지 판단해야 하고, 양도해야 한다면 시가를 평가해 불공정거래에 포함시켜야 한다.
작동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을 기부할 때에는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매도가격이 있으면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이때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완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적인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평가라 한다.
비상장주식평가 대상 기업은? – 상장회사를 제외한 모든 비상장회사는 주식평가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이익률과 순자산가치는 각각 3:1의 비율로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다만, 가중평균가치는 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값보다 높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해 비상장주가를 산정한다.
2. 다음 기업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 –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 – 법인 총자산 중 부동산 등의 가액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법인주식의 80% 가치는 부동산 보유 비율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 – 법인 총자산 중 주식 등의 총액이 80% 이상인 법인 – 설립 당시 정관으로 존속기간이 확인된 법인 ,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