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로 부담스럽다면 연간납부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준영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손준영 입니다.

내년 증여세 개정을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증여를 하여 과도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관련 증여에 관해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 인정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하니 취득세도 인상된다.

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월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올해 안에 선물을 고려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 관련 세금이 적지 않은데, 증여세 납부를 위한 추가 대출을 고려하면 증여세 부담과 높은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손준영 세무사 소개 · 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관 · 2006년 중소기업청 인증 자영업 컨설턴트 · 2007년 부경대학교 요식업 CEO 졸업 · 2013년 신한금융그룹 SOHO 기업선정위원 · 2017년 부산지방해안경비대 세무자문위원 · 2019년 비영리법인 세무전문가 국회 표창 · 2022년 소상공인 협력을 위한 세무전문가 임명 · 양도·상속·증여 사례 다수 세금 절약 상속이나 증여 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국내 최고 상속세·증여세율은 50%로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문제가 크다.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비현금자산의 경우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즉시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간지불제도이다.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Tel: 051-502-8800 카카오톡 상담(클릭) e-mail: [email protected] 상속세 및 증여세 연납제도란? 상속세·증여세 연납제도는 상속세·증여세의 일부를 여러 차례 납부하는 제도이다.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들이 갑작스러운 상속이나 증여에 대비해 자금을 조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연회비 제도 : 연회비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연납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세금담보보험, 부동산 등) 제공 ③ 신청서 제출 연납세 허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간 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현행 기준금리는 1.2%로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다.

연납세 납세방법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납 허가일로부터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ivision Annual payment method > 신고기한 내 납부 1/11 상속세 신고기한 내 납부 1/11 상속세 신고기한 내 납부 잔여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분할납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1/6 납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1/6 납부 남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연부납부금액에 연납부 가산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이를 적용하여 결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업 상속재산의 경우 연납 특례 :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연납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대상자산에 대한 연차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일반자산 상속세의 경우 연납부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되지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① 가업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미만인 경우 10년 분할 납부 또는 3년 유예 후 7년 분할 납부 ② 가업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20년 분할 납부 또는 5년 유예 후 15년 분할 납부 ※매회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납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상속세 연납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업의 경영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후관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가업이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후에도 세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상속세 특례가 적용되는 가업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세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납부금과 가업상속공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지급특별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간 납부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잘 적용하면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해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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