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입양제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해주신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김용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지행공동법률사무소에서 이혼 등 가정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숙련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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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바로가기 ◆010-9809-7921 생물학적 입양제도란?
자녀가 있고 배우자를 잃은 후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에는 새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변 분들의 의견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성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생물학적 입양제도’이다.
친부모와의 혈연관계, 상속관계가 종료된 후, 양부모와 새로운 법적 생물학적 관계를 맺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가 시행되면 아이는 양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당신은 그 예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모로 기재됩니다.
다만,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구이혼소송 변호사가 4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부모는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여야 합니다.
(*결혼기간은 법정결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러한 자격을 바탕으로 공동입양을 하여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친자녀를 친양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어야 인정됩니다.
둘째,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연령은 재판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이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하여야 하며,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아이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부부의 결정이 자녀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를 ‘아이의 복지’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양육상황, 친자식을 입양하려는 동기, 부부의 경제력, 양육능력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넷째,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친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생물학적 입양제도가 시행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친권을 상실하였거나 소재가 확인된 경우, 현재 상황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운 등의 상황에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승인을 받아 생물학적 입양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또한,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동의를 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구이혼소송변호사 같은 조력자를 만나시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결과를 원만하게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다지행합동법률사무소를 찾아 생물학적 입양제도를 포함한 자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올바른 법적 지원을 통해 자신과 자녀를 위해 행복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김용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과 고객 여러분의 신뢰 덕분에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이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올바른 선택.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지행합동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지행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소개 김용래 변호사소개 blog.naver.com 다지행법률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쇼핑 401호 예약 쇼핑몰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