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많은 사건을 처리한 노동위원회 중 하나로, 많은 사건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는 노동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수가 많은 만큼, 원만한 화해도 장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사업주에게 합의를 권고했지만, 결국 심리를 거쳐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주장했지만, 당시의 사정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복귀하겠다고 하였고, 궁극적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해고가 없었다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사건의 사정과 배경을 고려하여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서류 중에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에도 반드시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요점을 짚어내고 관련 자료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소송에서 이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전문 노무변호사인 이관수 변호사는 성균관대에서 노동위원회 재판의 법적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학위를 취득한 후 18년간 노무사건 전문 노무변호사로 일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전고등학교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공경력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2006)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이사 대유노무사 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대유노무사 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강남구의회 의장(3선) 전국청년지방의원회 의장 서경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