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확인
새집으로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했거나 임대한 집이 경매에 나올 경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구원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다.
원래는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가능하다면 이사한 당일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도 우선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했다는 사실과 함께 확인날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거주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업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방문 일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요청하려면 정부 24 포털에 접속하세요.
세대원 전입신고 방법 먼저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검색창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민원 내용이 나옵니다.
클릭 후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 때문인지, 결혼 때문인지, 새 집으로 이사 때문인지, 집을 사고 팔기 때문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중 이동 사유를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이사 전 거주하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군,구를 먼저 선택하신 후 주소를 조회하시면 나머지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후, 사전 동의를 선택하고 새 집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출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빈집으로 이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사한 곳에 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치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우편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배치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가구가 이사가서 거주하고 있어 새로운 가구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원 이사신고 방법을 주민센터에 찾아봤는데,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없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적절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단 5~10분이면 처리가 완료되므로 이사 당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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