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업에 대한 규모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오늘은 식품소분판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한 의미부터 조건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유통사업의 의미를 살펴보자. 식품소분업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완제품 등을 분할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산물, 특수용도식품, 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전분류는 소량판매가 불가능합니다.
2) 여러 개의 벌크제품을 혼합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상 소분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건강기능식품의 세분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분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품소분판매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유통,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작은 방의 경우에는 벽이나 바닥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장의 내부구조물, 벽, 바닥 등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청소 및 소독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풍이 잘되고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품유통판매시설을 건립할 경우 화장실과 창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정화조의 모든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
다만, 공용으로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품 전체는 물론, 세분화, 포장할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설치 공간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려면 식품위생교육이 필요합니다.
평균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강 진단서도 받아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수집,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송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기 전에 사전에 위생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포장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송 및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식품소분사업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식품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명서 3) 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 4) 임대차 계약 :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사용됩니다.
이용시에는 수질검사성적서, 역사시설 운영시 사용허가서, 도시철도시설 이용계약서 등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식품유통업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가 혼자 진행하려면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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