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 확보와 관련하여 다자녀 특별공급을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이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실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가구의 약 10%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따라다자녀 특별공급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유형이 공적 또는 사적인지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청약과 관련된 저축이 있어야 하며, 청약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도 최소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 기본 조건은 비슷하지만,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 및 지역에 따라 저축 금액 기준이 결정됩니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계좌에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면적이 큰 경우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약하는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규모와 지역에 따라 원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국민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요건도 확인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한 자산을 검증해야 하며,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청자들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세부항목에 따라 가산점을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한다.
신청자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매물이 있는 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또한 점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자녀가 많거나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산정방법은 다양하므로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25점, 자녀가 3명이라면 35점, 자녀가 4명이라면 40점을 더하면 된다.
만약 아들과 딸 2명을 키우고 있고, 모두 6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35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포인트 배분 요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들과 딸 2명을 키우고 있다면 2023년 11월까지는 초혼, 신혼 부부 특별 혜택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 공급이 가능해졌고, 신청자가 늘어날수록 당첨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수, 지역 거주 기간 등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꼼꼼히 계산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