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불안해지고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월세를 징수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래라도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설명이 실제 상품과 다르다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시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구 옵션, 수압이나 유지 관리 상태, 주변 공간의 청결도, 관리비 구성 요소 등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차인은 등기부 및 건물 대장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문서에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면적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어떤 데이터가 더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나 가압류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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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의 정보는 실제 계약현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서명하러 온 사람, 즉 상대방이 명의의 담당자와 일치하는지, 적법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입금할 계좌번호가 국내에 있는지 등을 철저히 비교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이름.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입장도 살펴볼까요? 월세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체납이나 연체에 대한 우려와 건물, 가구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이다.
최소 거주 기간과 월 금액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충할 수 있는 보증금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이자율에 대해 합의를 하시면 예치금이 연체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임차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추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출입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하며, 흡연이나 인테리어 교체 시도 등으로 집의 질이 과도하게 변질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동의도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보상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나 집주인의 입장에 따라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또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 소득공제, 임대기간, 입주신고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소를 선택할 때 이러한 과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