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자매와 이복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복형제자매와 이복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유명 가수 임씨와 유명 배우 손흥민이 이복형제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그룹의 오너 일가도 이복형제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복 형제 관계를 찾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 이복형제 관계는 상속법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혈연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복형제자매 상속도 가능하며, 아무리 이복형제라도 친부로부터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몫을 위해 상속을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했고, 아버지 A의 유족으로는 B가 낳은 배우자 B, C, B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D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C씨만이 적법한 상속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는 배우자 B와 C만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외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혈연관계만 인정하면 상속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B와 C뿐 아니라 D도 A의 상속권을 갖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복형제 상속 문제와 관련해선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복형제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후에도 혈연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급해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D가 A의 자녀임을 정확히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 신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과 속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샘플을 통해 이복형제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고 소개됐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이 경우 B와 C는 D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고,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D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와 C는 자신들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때 D씨는 늦어도 법원에 사후 인정을 요청해 A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D는 자신의 이복형제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어 B와 C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혈연관계가 인정된 이상 B와 C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D의 주장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경우 B와 C가 D의 유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청구기한을 초과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D씨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뒤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B와 C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D가 가져야 할 적법한 상속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진정한 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실상속인이 명목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언급됐다.

D가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B와 C는 상속재산을 서로 분할할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D의 입장에서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만, 이복형제 상속분쟁에서 상속권 침해 사실이 발견된 날은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D씨가 사후 인정 청구에서 승리하고, 승소하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인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반면,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 D의 경우 A의 배우자 B가 사망하더라도 D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A가 B의 유산을 상속받기 전에 B가 사망한 경우, D가 B의 유산을 간접적으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면 D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민법은 동시사망 추정을 규정하고 있어 동시에 사망한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망순서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으면 A와 B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C와 D는 A의 상속 재산의 1/2을 상속받게 되고, C는 B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B가 먼저 사망한 것이 입증되면 D도 B의 재산의 10분의 3(A가 받은 3/5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오랫동안 함께한 형제들 사이에도 상속 문제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복형제 상속은 친형제들 사이에서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법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의한다면 최소한의 분쟁으로 상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상속자들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어렵고 복잡한 소송과정이라 할지라도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속을 법이 보장하는 정확한 상속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항들로 인해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걱정을 접어두고 전문가와 함께 권리 주장을 시작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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