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구의 입주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가구로의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와 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자는 주민등록표에 가장 먼저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 외에도 임대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이외의 회원은 후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집의 구성을 보면 부모가 가장이고, 자녀가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가입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변경을 원하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 메뉴에서 검색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합작 투자를 할 때도 사용됩니다.
인터넷 가구원 입주신고를 자세히 보시면 로그인 후 검색창에 입주신고를 찾으셔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지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입주사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전에 살던 곳을 적어주세요. 여기에는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등장하며, 이사하는 가족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적고 그 아래에는 기존 세대주를 유지할 것인지, 본인으로 바꿀 것인지, 세대원이 될 것인지 선택하여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불만사항 제출’을 클릭하시면 접수되며, 대부분의 경우 2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가족들과 논의한 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