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통의세계연구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자주 사용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단어 중에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중 요즘 지하철에서 산모석을 따로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임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임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산부
임산부 임신부의 의미는 혼동하기 쉬운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임산부라는 용어는 임신한 여성과 임신한 여성을 모두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산부는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고, 임산부는 이제 막 출산을 한 여성을 말합니다.
즉, 임산부는 이제 막 출산을 하였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산부() :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 = 임산부. () : 출생에 의한 출생, 재산 () : 아내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임산부() : 임산부, 임산부를 모두 의미합니다.
한자로 해석하면 Im(): 임신할 예정이고, Shin(): 임신했어요, Boo(): 아내입니다.
여자 = 어머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는 아이를 낳은 여성을 뜻하므로 임신한 여성을 지칭할 때에는 임산부라고 할 수 있지만 임신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예시 그럼, 임산부와 임산부가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는 “임산부는 조산을 조심해야 한다”, “입덧에 시달리는 임산부”, “만삭임산부”,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 등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아이를 임신한 사람. 버스나 지하철의 임산부용 카시트, 임산부 전용 주차장 등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산부인과에는 항상 임산부로 붐빈다”고 한다.
임산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임산부 대신 임산부를 사용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따라서 지하철 임산부석은 임산부와 산모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좌석입니다.
완과 달리 엄마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괜히 눈치채는 경우도 있다.
임산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법에 따른 임산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임산부로 간주하므로, 신경 쓰지 않고도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미혼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내 여동생이 사고로 남편을 잃고 독신이 되었습니다.
” 참조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에게 혼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호칭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신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는데, 가족이 없는 독신, 자녀가 없는 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미혼이 됐다”는 여행은 무리다.
그러므로 임산부에게 사용할 때에는 “싱글이 아니어도 조심하라”는 표현보다는 “혼자가 아니어도 조심하라”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야 한다.
오늘은 임산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두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