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재개발 보상 프로세스

오랫동안 자리잡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고, 외부 환경의 발전도 정체되어 결국 주민들이 점차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새로운 도로나 주택이 건설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차이) 재개발은 재건축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인프라를 처음부터 변경하는 작업이므로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완료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즉, 넓게 보면 계획도시와 신도시 정책도 전자에 포함된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과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에 권리가 있는 경우, 기존 권리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 보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인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권리를 부여하고 비용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름) 첫째,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우선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전을 해야 하므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휴업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 사업시설이나 제품을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 사업장 이전에 소요된 금액, 광고에 사용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경우 2년부터 이전비용 및 손실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사업공고 전 1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가구 임차인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4개월분의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 재개발 보상절차 중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사일까지 이사 및 임대주택 이용 시 사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주비용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발표되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귀하가 임대 중인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자신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돈을 받거나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승인될 때까지 돈을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협동조합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비로 2개월분의 주거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보상 과정에서 현금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감정인의 판단과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재조정 신청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의를 위해서는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개월 이내에 요청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 절차를 시행하려면 실소유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관련 금액은 시·도 승인을 거쳐 협의할 수 있다.

재개발 보상 절차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제시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해결하여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