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에게 청년고용도약 장려금 1,200만원 지급
청년들에게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싶다면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에 정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선진화 장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취업점프스타트란? 청년고용점프스타트 인센티브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대 12명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청년고용점프스타트 인센티브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한다.
6개월 이상 사업주에게 2년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 본 사업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채용되는 청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방문하세요. 고용24(시범운영)_개인고용24 모든 신고 서비스는 고용24 메인 가이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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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구직, 구인신청(이력등록) 등을 할 수 있다… www.work24.go.kr 한눈에 보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15~34세 청년을 채용한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취업이 어려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2개월간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 2년 근속시 480만원, 총 1,200만원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인당 1200만원 지원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상당히 좋은 수준의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조금은 회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근로자 교육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는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주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사실 2022년부터는 청년 일자리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약장려금을 신청한 기업들은 지원금이 직원 채용 확대, 신입사원 교육, 회사 복지 개선 등에 활용돼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만족도가 모두 높아졌다고 밝혔다.
청논 취업도약장려사업 기준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회사의 조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조건을 갖춘 기업이 청년만 채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회사의 조건뿐만 아니라 채용되는 청년들의 조건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원요건 : 신청 직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요건과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난청년 취업난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청년을 말합니다.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등학교 졸업 학력 청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내 최종학교 졸업일부터 입사일까지 “최종학교 졸업”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입사일부터 입사일까지 12개월 이내”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은 취업촉진 인센티브 대상자, 국가고용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직업체험지원사업 이수자 등이 해당된다.
취업을 처음 하는 청년도 있고,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탈북 청년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은 고용센터 운영기관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취업24도약 특별채용센터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기업은 바로 Employment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 분야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소급 신청).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내 사업장 주소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 : 2024년 인센티브를 받으시려면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선착순이므로 먼저 신청하고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내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청년취업창업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기업이 청년 채용 부담을 덜어준다.
채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지원하시고, 지원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가 선정한 운영기관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으니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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