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세요.
자신의 재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유료거래 시 제공되는 혜택인 최초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된 첫 번째 집. .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수도권은 각각 4억원, 3억원이다.
지방세제한법 개정 이후 주택가격 요건이 소득기준 없이 1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최대 한도는 200만원이며, 이 한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 및 실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추가취득(상속받은 경우는 제외)을 해야 하며, 기부, 임대, 매매하는 경우에는 3년 거주 기간 이전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 특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12억 원 이상이거나, 부담스러운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특정 상황에서는 점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유 지분의 일부를 상속으로 보유했다가 처분하는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시가 100만원 이하, 소재지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지역,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합니다.
예외로 분류됩니다.
상기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개정안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나, 초과금액 환급액은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25일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또한, 출산가구로는 출생일로부터 1년 전부터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 첫가구에 대해 12억 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 이하라도 저소득층 주택으로 24년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업이 60㎡ 이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첫 매각일은 수도권 6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다.
또한, 200만원 한도는 2024년 말까지 면제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85%까지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조기에 돈이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