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시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한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거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월세 감당이 쉽지 않으니 고민의 크기가 작지 않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청년월세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2023년 8월 말까지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번달이 마감입니다!
) 청년 월세 1시간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여 모든 대상자가 관련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1. 청년 월세 1시간 특별지원이란?

정리하면 청년들이 총 12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2년 8월 22일에 시작했지만, 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것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이제 8월 21일 월요일까지 마지막으로 신청만 받습니다.

2023. 그럼 지금부터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2세 이하입니다.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3. 소득이 중간 가계 소득의 60% 미만이고 원래 가계 소득이 100% 미만인 젊은 독립 가구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월세 60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것이 가능하다.

간혹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반전세 형태로 거주지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전세는 안되지만 월세로 주거비를 월세로 내는 역세는 지원 대상이다.

다음은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차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전세 거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정부 -해피하우스 수혜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

3. 청년 월세 지원 내역 및 지급 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금은 실임대료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급일정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다.

상시 청년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결제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신청했다면 그 해 11월에 납부를 신청하면 8월부터 11월까지 소급하여 8월까지 합산하여 4개월 분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휴가 등 일정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내 12개월 지원 지원금액은 청년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된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지원방법(복기로 홈페이지) 1) PC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휴대폰 앱 접속 후 로그인 2) 지원자 및 대상자 확인 후 지원서 및 필수사항 기재 서류.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월세양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3)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 완료한다.

단, 이때 반드시 온라인 지원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지원 아이디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행정복지센터)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방문하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세대원입니다.

2)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신청여부를 확인 및 통보함. 심의는 최대 60일 동안 진행되며, 불합격 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내려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검토.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다가오는 8월 2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종료되기전에 지원 및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