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 (1급, 2급, 3급)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마이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상담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훈련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급의 자격이 다릅니다.

주니어 카운셀러 3급 자격

컨설팅 분야 대학 4년 아카데믹 컨설팅 분야 대학 2년 + 컨설팅 실무경력 2년 이상 기타 분야 대학 4년 + 컨설팅 실무경력 2년 이상

컨설팅 분야 석사 컨설팅 분야 학사 +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3급 청년컨설턴트 + 컨설팅 경력 2년 이상

컨설팅 분야 박사 컨설팅 분야 석사 + 컨설팅 실무경력 4년 이상 2급 청년컨설턴트 + 컨설팅 실무경력 3년 이상

해당 부서 유형에 문의하십시오.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 시 어떤 상담 관련 학과가 인정되나요? 법학부는 10개 학부가 있으며, 다음 10개 학부의 조합은 인정하나, 기타 추가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경우 학과, 학과, 전공 중 어느 하나가 상담과 관련된 분야이면 충분하고, 대학원의 경우 학과나 전공 중 하나가 상담과 관련된 분야이면 충분하다.

상담 관련 학과에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정(학위취득)하며, 융합전공 또는 부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담관련 전문과정을 4개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심리검사 참여 – 3건 이상 실시 및 해석 청소년상담 1, 2년차 실무경험 기준은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 10건 이상 실시 및 해석 위의 경우는 관련 서류가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집단상담(5인 이상), 심리검사 경력은 1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1단계, 2단계 집단상담의 경우 비구조화 집단상담과 구조화 집단상담에서 3단계 리더(리더, 서브리더) 경력을 투사검사 조건으로 인정한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아래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근무 경력을 인정합니다.

3급이면 집단상담 경력도 인정한다.

(보호관찰, 소년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위프로젝트 등) 또한 일부 사설 상담기관 경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십대 상담과 관련된 유일한 NTE이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