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신고기한(부부가 공동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주택세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는 방법과 신고기한(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약 보고서 -> 일반 보고서 클릭

양도소득세·주택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

01. 기본정보(transferr) 기본정보 입력(transferr) 이체일시, 이체월, 양도인 인적사항 입력

■ 신고할 부동산을 선택하고 호출 시 자동으로 신고할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02. 기본정보(양수인) ■기본정보 입력(양수인) 양수인 목록이 나오면 부부공동재산일 경우 지분이 1/2로 변경됩니다.

03. 양도소득금액계산서 양도소득계산서 목록에 양도소득계산서가 뜨면 체크하여 소득금액계산서 내역을 양도 – 자산양도 : 비과세 대상(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 – 자산 위치 및 면적 : 자산기본주소, 상세주소확인, 면적확인(부부공동소유, 양도, 취득면적은 1/2로 자동 표기) – 거래일 : 거래일이 뜨면 거주기간 선택 – 양도계산 금액 : 공동명의 이 경우 양도가액의 1/2만 적고 매수대금의 1/2과 필요경비만 기재한다.

위를 클릭하여 매입가와 필요수수료를 입력하면 매입가, 매입세, 변호사비, 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을 하나씩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등록”을 클릭하시면 아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목록에서 기타 비용에는 주택 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원하는 요금을 입력하세요. ■ 세금계산서 검토 및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파일명을 변경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첨부하여 사진을 찍어 스캔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과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JPG 파일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PDF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세 자기신고 방법입니다.

국세청 가족세과에서 양도세 자기신고 방법으로 절차, 입력방법, 필요한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일(잔금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9월 2일에 이체했다면 9월 30일부터 2개월을 11일과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결제일자가 명확한 경우 결제결제일 –> 잔액 결제일 – 결제결제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된 경우 등록접수일 – 결제일자가 불분명하고 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체일을 확인하세요. ■ 양도세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으로는 국세청 주택세과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미리 계산하기 –> 부동산 양도를 클릭하여 거래 금액, 입력 시간 및 기타 필요한 수수료를 계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