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사용료 폐지에 관한 고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가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신청비와 이용료를 모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청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 환불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불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까지 환경마크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반품에 대해서는 예상 금액을 해당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상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처리 후 반송된다고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이용료는 인증을 원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더 많은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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