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청년월세지원을 확인해보세요!
매매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의 실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은 연도 기준으로 19세 이상 또는 39세이다.
신청의. 임대 보증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이 96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 보증금액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는 70만원인 경우, 전환하면 3천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24년 동안 선정된 사람에게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월세는 최대 12개월(24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에서 일생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불가하며, 기타 월세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임대보증금, 월세, 소득 등을 기준으로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선정된 인원이 해당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각 부문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전체) 인원 : 25,000)1. 임대 보증금 500만원 미만, 월세 40만원 미만, 소득 기준 120% 미만, 인원수 11만2502명이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인원수는 7,500명이다.
3.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인원수 3,750.4명입니다.
임대보증금 8천만원 미만, 월세 6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은 150% 미만, 인원수는 2,500명입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분의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이 96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임대료 지원사업에서 특별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임대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인은 주택 이력이 있습니다.
소유권(점유권, 매각권 등)이 있는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 기준 차량 시가 기준) – 신청자의 차량 시가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활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받고 있는 자 – 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2024년 은평 청년월세 신청자로 선정된 자 (사업 신청일 현재 청년수당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구매에 거주하는 자 SH, LH공사 등 공공기관(항목 – 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희망주택, 도시생활주택, 행복주택, 구매임대, 장기주택 기간안심주택, 전문구매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신청 가능 가능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결정되는 경우 다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 제출 기본서류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삭제하고, 가능하면 PDF파일로 제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날짜가 찍힌 임대 계약서. *필수 –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안내 – 임대차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인감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확정일자(월세금액, 임대보증금, 임대계약기간, 임대주택 소재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확정일자 인감을 받지 못한 경우 ,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 월세 무보증 3종, 다세대 주택, 원룸 등 다음 중 1종 1. 부동산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리인 2. 임대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게스트하우스 또는 고시원 등 2가지 제출 1.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 입주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감, 월세금액, 임대보증금, 소재지, 계약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의 사본 양도를 확인하는 증명서 – 과거 월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체내역이 필요하나, 집주인 계좌 확인 필요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되어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 확인 필수 –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자별 상세증명서) *필수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형제, 자매,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공동임대차계약서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두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입니다.
(제출하신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서울주택포털 사이트에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대상자가 승리하여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