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25호-제2호 2 2025년 진천군 노인아파트 주택지원사업 공고 2024년 아파트지원사업은 「아파트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된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공지되어 있으니 아파트 단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진천군 노후아파트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명 : 2025년 진천군 노후아파트 주거지원사업 나. 사업비 : 4억원.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31일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 ※ 관리비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만 지원 가능 동일한 프로젝트에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5년이 소요됩니다.
정신. 접수장소 : 진천군 각 읍면개발팀 및 산업진흥팀 신청서류 ○ 아파트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진천군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포함) – 주민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간 자기부담비율 및 금액표 비용 – 프로젝트 관련 서적(도면, 공사내역, 일정 등) . 지원범위○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 총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이며, 제1호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신청단지가 많아 총사업비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공용면적에 한함) ○ 도로 및 도로 유지보수 단지 내 부대시설 ○ 상하수도, 정화조 시설 유지보수 ○ 옹벽, 보안등, 방범CCTV 시설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놀이방 등 유지보수 .※ 이에 한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지원방법 ○ 지원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진천군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우선○ 단순 기능 개선 지원보다 주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건축설계과 및 주택팀(539-3491~3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진천군번호 첨부파일노후아파트 주택지원사업 관련 첨부서류.zip파일다운로드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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