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제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토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적으로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값비싼 외제차를 자기 소유로 삼아 자신의 차량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지름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상 차량은 차량 가치 8천만원 이상의 영업용 차량이다.
법인 차량에는 연한 녹색 번호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환영받는 것 같습니다.
회사 소유의 차를 자기 차인 것처럼 사용하고, 심지어 값비싼 외제차까지 사용하는데… 이런 수법은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그리고 기존 법인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신청기간 내에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인 소유 차량이 대거 판매되거나 리스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틈새 시장에서 트릭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민간사업자도 같은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개인용과 업무용 구분이 쉽지 않아 법인 차량만 연한 녹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8천만원 미만 법인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도 마련됐다.
해당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는 이미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운행 기록을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 특정인만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전담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리 대책이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규제가 없다.
실제로 많이 회자되고 피해를 입었던 법인차 관련 뉴스에서는 가족이 법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쉬는 날에도 회사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재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극도로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는 등 과시 목적으로 개인 재산인 것처럼 말입니다.
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처럼… 다만, 이를 통해 외산차 등 고가 차량을 자랑용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