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폐기공약의 의미와 폐지를 확인해보세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가 복합적으로 얽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청약 부문에서는 기존 주택처분공약 폐지로 냉각됐던 주택청약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라도 주택 신청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는 뜻이다.
조건을 승인하고 신청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이 무효화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처분의무를 회피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숙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서약서에 서명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노력에 따라 추첨제 신청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 3차 대책 발표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규정을 개정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더 이상 청약 신청에 제한이 없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는 최초의 복권 제도에 응모할 때 서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전에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금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소급 적용돼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글로벌 경제 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기존 주택처분공약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유 자금이 있거나 투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년에 걸쳐 제정한 규제가 불과 1~2개월 만에 완화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니 빠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