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성공적인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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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인지세나 배송료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 들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라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는 변호사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다만, 법무비용 지출로 인해 전액을 100%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민사소송법 조항을 살펴보자.

민사소송법 • 제98조(소송비용 자기부담 원칙) 패소자가 소송비용 부담 • 제104조(각급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모두 사건을 종결한 법원이 직권으로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는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100% 회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가치에 따라 상대방이 지불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7000만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권이 소송에서 인용되는 경우 즉, 피고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면 440만원 + (70 백만원 – 5천만원)* 6% = 560만원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소송비용은 560만원입니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소송비용액 산정을 신청할 때 계산된 소송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설명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을 결정하게 된다.

요컨대,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에 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상한선이 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불합리한 사건을 절대 접수하지 않으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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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식 법무법인 ㅣ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ㅣ 행정실 • 제이엠솔루션 사외이사 • (주)케이에프씨코리아 외 다수 자문변호사 • 중소기업 사기심의위원 및 각종위원 • 경기도 불공정거래법률지원팀• 안산시 고충조정위원 이춘우 형사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손해배상지원 자문변호사 •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안산시청 민원상담사 • 안산상록경찰서 법률지원고문 시민참여복지회 가족회원, 법률고문 장태화 변호사 민사 | 개인회생 · 파산 | 의왕경찰서 법률자문 • MS 정보통신컨설팅 변호사 •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다수의 이혼 및 상속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