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이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이 중 이사, 결혼, 상속, 증여 등 상황에 따라 중과세나 일반세율 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1가구 2가구에 대한 과세표준이 많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그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구당 2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부동산이 임시인지 현재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소유 순으로 보면 우선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기본세율 1%로 최대 9억원(2억원~3억원)까지 부과된다.
) -2, 초과분은 3%입니다.
, 3채 또는 기타 3~4채의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세는 0.1~0.3%에서 0.4%로 정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0.2%에서 0.6%, 0.1%로 부과한다.
또한, 소득이 3억원 이상이고 조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 역시 3.5~12%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급별로 기본세율은 6% 이상 최대 45%이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2~3가구인 경우에는 20~30%를 추가로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30%를 부과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기되어 해당 기간 내에는 원상복구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초과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0.5~2.7%를 부과한다.
현재 개정을 통해 3주택 이상 주택의 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억 원부터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위와 달리 이사, 결혼,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 과세표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원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보유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해당 주택 2채를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전에 소유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상속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 제외, 기타 시가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취득세는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만 최대 12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한도이다.
10년간 최대 80%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5~15세, 60~70세는 20~50%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총액 80%까지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 내용은 내년 개정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것을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