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
최근에는 임대 사기가 크게 늘어나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심스럽다고는 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애써 저축한 막대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애초에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단계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입주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신고 방법을 배우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 청구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이의신청권을 갖고 우선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저항력이란 말 그대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데 저항하는 힘이다.
그리고 변제우선권이란 내가 아닌 다른 채권자보다 예금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진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하시면 주소가 변경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관공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 행위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소 변경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크게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주소지의 담당자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방문시 신분증과 계약서를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직접 갈 수 없더라도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절차가 쉽습니다.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이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입력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평일에 이사하시고, 즉시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