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및 세율 변경사항 요약

안녕하세요~ 홈캔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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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 이때부터 많은 세금의 과세표준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보유 부동산 자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또는 토지의 종류별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가구당 주택이 1채만 있으면 12억 가구로 늘어난다.

나지, 혼합토지를 포함한 종합토지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업용지와 사무용지를 포함한 별도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8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업을 위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통합제외신고를 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하는데, 과세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세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으로 구분된다.

2채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1%, 3채 이상의 공시가격 합산이 25억 원 이하이면 2%를 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의 경우 고정세율이 2.7%이므로 집값에 따라 개인에 비해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