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80만원 지원받는 ‘시니어인턴십’은 누가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세무공사 수원시청지국 입니다.

오늘은 선배인턴십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인턴 제도 보건복지지원부는 60세 이상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인턴제도를 통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노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직원 1인당 최대 5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이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은 참여하기 전에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는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사업 또는 다단계 마케팅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근로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유형에 따라 1인당 2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중복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최대 580만원. 다만, 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속적인 인력 채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참가 신청 전 요건 및 채용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① 일반 인턴지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인당 월급의 50%(최대 40만원) 120만원 1인당 최대 240만원 채용지원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3개월간 1인 월급의 50%(상한 40만원) 120만원 ② 세대통합 채용지원금 채용기업에 1인 300만원(일시금) 지원 숙련된 기술을 갖춘 퇴직자는 청년멘토로 6개월 이상 최대 300만원 ③ 장기고용유치형 장기고용유지지원금 : 18개월(80만원), 24개월(80만원), 30개월(60만원) 원), 일정기간 인턴십 직원으로 채용 시 총 36개월(6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고위직 채용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은 파견근로자나 판매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90일 이내에 회사에 채용되지 않아야 하며, 개발센터 및 실시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이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취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므로 작업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간병인은 간병인, 경비/경비/보안직, 청소사, 가사도우미, 온라인 판매사원, 조경사 등 직종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오니 참여 및 채용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조건 근로자 조건 6개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다단계 마케팅 회사, 임금 체불이 확정된 회사는 제외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에 파견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위. 불가(예: 청소서비스, 경비원 등) 만 60세 이상으로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센터 또는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90일 이내에 회사에 입사하지 아니한 자. 참여 시 다른 기업에 고용보험 제공. 미등록자 사업대표와 특수관계가 아닌 자 신청방법 선배인턴십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선배를 채용한 후에도 참가 신청을 해야 함 인턴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배인턴을 통해 지원되는 인건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청 시 요건을 잘 고려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계속 인력을 채용하고 보호규정을 준수해 추가 지원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고령자를 장기간 고용할 경우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인턴, 1년 미만 경력직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 요건 및 지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참여 및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고,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 검토 후 참여 자격이 확인되면 교육 제공, 시니어 인턴 채용, 유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참가자격 확인 지식 및 직업훈련 선배인턴 채용 사후관리 선배인턴의 자세한 신청내용 및 요건은 지역별 선배인턴 사업운영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원하고 싶은 사업이나 지원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무공사청년전화(1566-4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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