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임대 사기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깡통집’ 보증사고가 1조 5,000억 건에 달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5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사고는 총 7,637건으로 1조 5,847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설정된 담보의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깡통집’은 이 비율이 8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집주인의 자기자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경우 집주인이 마음대로 빌려줄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를 활용한 투자이며, 그 차이마저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거나,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런 ‘깡통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깡통집인지 꼭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시 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주택 시세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맞먹는다면 피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주인의 재정력을 믿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재정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TV에 나오거나, 집이 많거나, 유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사기가 일어난 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가 일어나 처벌을 받더라도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이 불량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안전한 집이라도 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임대사기에 희생당했다면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