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득세 감면조건 알아보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취득세 감면은 무엇입니까?

이는 신규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정부 지원 조치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취득세 감면조건

대상 :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 : 주택 매수자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함. 상속을 통해 주택을 공동소유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주택 매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됨. 주택가격 : 취득가격 12억원 이하. 공제범위 : 최대 200만원. 주택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예를 들어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6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공제. 1억 8천만원 상당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80만원이므로 취득세 전액을 공제. 미성년자는 주택 매수 시 취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대상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전입신고)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대상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되, 상속에 따른 추가 취득은 제외 주택의 상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 증여(배우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대기간은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인도명령을 받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입주 및 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약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청약권이 포함되므로 청약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권을 소유한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면,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감면 신청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