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주택매수대출 조건, 금리, 한도 살펴보기(신혼부부, 싱글 대상) 2024년 2분기 국내 부동산 거래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2배로 늘었다고 하며, 무엇보다 주택의 주요 유형인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항상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공사의 모든 사람이 내 집을 갖는 꿈을 꾸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중 하나인 최초주택매수대출(주택담보대출)의 자세한 조건, 금리,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신혼부부 등 대상 범위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아래에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초주택매수대출 마이홈매수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공사의 주택매수대출을 말합니다.
3대 정부 지원 저소득층 매입자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마이홈 매입 디딤돌대출이 되었으며, 저금리로 첫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주택 매입대출(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계약서, 가구주 여부, 주택 미소유 여부, 기타 중복대출 여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가구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 가구를 이루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도시공사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신 경우 중복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자의 경우 연 7천만원 미만입니다.
신혼 부부의 경우 연 8천5백만원 미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 신규 주택 구매자 대출(주택담보대출)의 조건만 살펴보면 소득 조건은 연 7천만원입니다.
신혼 가구인 경우 연 8천5백만원 미만이면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2024년 현재 46.9억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신용등급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신용정보나 해지정보가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위 1, 2, 3 중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주택담보대출은 3억원 이내,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입니다.
DTI 60%, LTV 80%(일반 70%)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 5년 변동, 변동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의 연소득 합산 및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0.5%p, 장애인가구는 연 0.2%p, 다문화가구는 연 0.2%p, 신혼가구는 연 0.2%p, 신규주택 구매자는 연 0.2%p, 추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입(종합)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 연 0.3%p ~ 0.5%p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리 적용1) 가입(종합)저축 가입기간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2) 가입(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가입 지역별 최소입금금액 납입완료일 기준 5년 이상 0.3%p10년 이상 0.4%p15년 이상 0.5%p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24.12.31까지 신규신청) 연 0.1%p3. 다자녀 가구는 연 0.7%p, 2자녀 가구는 연 0.5%p, 1자녀 가구는 연 0.3%p4. 신규 주택 생산 가구는 연 0.1%p5.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출된 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연 0.1%p6.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후 조기상환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최초 주택담보대출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대출 기간은 대체로 길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우대금리를 받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