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보완조치 시행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은 전자상거래 결제 지연 발생 초기부터 긴급대응팀을 꾸려 자금집행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기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 애로사항이 제기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28일부터 재정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Alets 피해자 기업의 피해자 입증 방법 완화

(진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사가 지난 10월 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유동성 지원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렛 측의 연락두절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지연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는 등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티몬, 위메프프라이스, 인터파크쇼핑, AK몰의 경우 비상대응팀과 회사 간 소통을 통해 이의사항을 해결했지만, 알렛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

(개선) 10월 28일부터 알렛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에 미결제 내역을 출력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경우 피해액을 널리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미결제 정산 내역을 입증하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 한도심사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예: SellerHub)에 매장을 오픈하는 기업 지원

(진행) 전자상거래 피해자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위치하지는 않았으나, 진출한 샵인샵형 업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예: SellerHub)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음 전자상거래 등 결제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

. 이들 업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직접 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지연 피해자 명단에 오르지 않아 피해 입증이 어렵다.

(개선) 관계부처 긴급대응팀을 통해 셀러허브 매장 피해 내역이 확보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셀러허브 매장도 모든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상환연기,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요구 사항은 다른 전자 상거래 피해자와 동일합니다.

즉, 셀러허브 셀러페이지에 지연정산 전자상거래업체(티몬, 위메프프라이스, 인터파크쇼핑, AK몰 등) 명의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하여 입증하면, 만기연장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기금 홈페이지(www. 중소기업정책기금 홈페이지(ols.semas.or.kr)를 통해 검토, 집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판로진흥공단, 기업별 지원한도 확대 및 대출제한 예외 적용

(진보) 소상공인 판로진흥공단 유동성지원금 지원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일반 비상경영안정기금보다 높지만,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큰 등 재무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 등 대출 규제를 충족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개선) 10월 28일부터 중소기업 판로진흥공단 미정화 기업 지원을 위한 재난경영안정기금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에 한해 소액공제 대출 제한 중 일부에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타당성 평가 후 피해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사항을 충족하여 신보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주요 요구 사항】

기관지원한도 이자율 지원총액 비고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30억 원 3.3~4.4% (+보증수수료 0.5%) 3,000억 원 + @1.5억 → 5억 2.5% 1,700억 원 10.28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2.5%1000억원

관련 기관의 재정지원 현황 및 비상대응팀 운영실적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비상대응팀은 금융지원, 각 기관 민원접수 등 필요한 사항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을 바탕으로 1,442건(2,068억 2천만 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약 100여 건의 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 비상대응팀은 피해기업 개별연락 및 정산유예 플랫폼을 통해 이의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차를 좁히고, 필요한 경우 기타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정산지연피해 22억7천만원의 H사는 신보의 안내로 3억원의 금융지원(대출)을 받았으며, 15억원은 신보의 P-CBO 편입을 통해 자금조달(9.27일) . 대응팀을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진(주)미디엄진공(주)신보기븐(8.9.~10.21.) 자금지원 현황)

기관적용실시금액(억원) 금액(억원) 소형진공 1,204405.7865300.5 중진공 4611, 544288816.2 신고기은 3301302.9289951.5 합계 1,9953,252.61, 4422,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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