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및 혜택(연말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부부)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24년 베스(25년) 연말정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만원 기부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답례로 선물을 받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란? 세금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금액의 30%를 보답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기부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포항/보령/대전/부산/광주/충주 어디든 가능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10만원 기부해도 연말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더 유익해요(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은 신용카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기부금별 세액공제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전액 환급받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16,500원이 공제되고, 30만원을 기부하면 133,000원이 공제됩니다(그래서 10만원만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전액 환급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란, 내야 할 세금이 이전에 낸 세금(간이세금표에 따른 원천징수세)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내야 할 세액이 적으면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 돌려받으세요. 납부해야 할 세금은 급여총액(연봉)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출처: Jarvis)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세액을 낮추는 방식이다.

공제를 통해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선물 종류가 수백가지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과 동일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쓸 수 있으니 사실상 똑같습니다.

) 현금)10 10,000원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100,000원, 답례품 3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기부의 자부심도 얻을 수 있어요 Q&A 처음으로 여러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포항 10 / 보령 10 / 충주 10

아니요. 지역이 아닌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자 1인당 전액 공제 한도는 10만원이므로 여러 지자체에 아무리 기부해도 최대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되며 16.5만입니다.

나머지 %가 공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먼저, 기부를 원하시면 고향사랑음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기부하실 지자체를 선택하신 후 기부하시고, 답례선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토대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다만,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회사원 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 하므로 별도의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 영수증. Q&A 부부가 따로 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각 당사자에게 세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적으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부를 하면 남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개인공제를 받는 배우자도 기부금을 받지만…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부 기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적용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본 기부금은 부양가족 세제혜택과 관련이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개인공제 반영)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아니요. 모의결제시 90,909원이 나오는 이유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중 모의정산을 하면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액 90,909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반영 전 공제금액이며, 최종적으로는 10%인 9,090원도 공제되므로 총 10만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기부(기부하신 금액을 돌려주세요)하시고, 답례품도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