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절차 및 자격요건을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경찰입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경찰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경찰채용과정과 경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오후 6시 이전 신청비 신청비. 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 번호를 확인해야 인정됩니다.

응시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경찰청 101단기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시험제도), 한국사(시험제도), 형법, 경찰과학, 헌법 등이다.

자격 시험에서 표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해당 과목에 합격한 것입니다.

필기 시험 당일에는 형법, 경찰 과학, 헌법만 읽으면 됩니다.

이때 1과목이 40점(100점 만점) 미만이더라도 실격 처리한다.

헌법심사, 세무회계, 형법, 형사소송법 2과목만 진행되며, 네트워크수사/네트워크보안 수사과정은 정보보호이론, 시스템, 네트워크보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보보안관리 및 경찰특공대는 형법을 기리고 있다.

형사소송 법학과 경찰학과는 필기시험이며 실기시험은 별도로 실시합니다.

체력검사, 전문분야 실기, 구술시험 등을 포함한다.

일반경찰 수험생은 영어(시험제도), 한국사(시험제도), 형법, 헌법, 경찰학, 형법, 행정법, 공직사회, 민법총론 등 6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세무회계 분야 : 영어(시험제도), 한국사(시험제도), 세법, 헌법, 회계, 형법, 경제학, 통계 ・재정일반법, 세법추가시험 중 택1 영어(시험제도), 한국사(시험제도), 형법, 헌법, 정보보호이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등 6과목을 이수하고 데이터베이스이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을 선택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신체검사/신체검사/적성검사를 시행하며, 합격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및 경찰후보생 체력검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찰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앉기 등 경기형 체력검사로 진행된다.

자세, 업,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시험에서 올해부터 순환 체력 테스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물 달리기, 난간 뛰어넘기, 밀고 당기기, 구출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을 통해 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성검사는 총 450문항으로 인성, 인성, 그리고 경찰의 도덕성.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 그룹면접과 개별면접으로 나누어 면접에 임합니다.

집단면접에서는 의사표현능력, 정확성, 논리성 등 전문지식을 평가하고, 개별면접에서는 품행, 예절, 봉사, 정직, 도덕성, 준법 등을 평가합니다.

경찰 및 경관 후보 시험에 응시하려면 적어도 1종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한 누구나 경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각 채용의 연령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모집 : 18세~40세 경찰공무원모집 : 20세~40세(분야에 따라 다름) 경찰공무원모집 : 21세~30세 민원인력모집후보자 : 21세이상 40세미만 본 경찰 모집 과정과 경찰 시험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잘 확인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찰시험 합격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