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알아봅시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특별공급제도라는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약경쟁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므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제도 중, 이번에는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소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인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사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매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2억2000만원 미만, 자동차 가격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적금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특정일에 24회 이상 납부하고, 저축금액이 선납금액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우선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지원자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실시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이 2회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공사량의 9% 이내 수량으로 공급된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없는 가구에 속해야 하며, 소득 기준과 부동산 가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월 평균 소득이 130% 미만인 경우 소득 우선 조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유 부동산 총액이 3억3100만원 미만이라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계좌 개설 후 24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주택종합청약저축 또는 청약보증금에 가입하여 지역별 필수 입금액 이상을 납부하거나, 약정한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1등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월 표준 입금액에 맞춰 지급일을 정합니다.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의 수도권 소형주택이나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한 농촌의 경우 정책은 다음과 같다.

귀하를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에 대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