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교대역 법무법인 기세 형사전문변호사 전재근입니다.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서초 교대역 법무법인 기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요소는 크게 업무상의 신분이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신분이 아닌 경우는 단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 행위를 한 것은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대표 위치에 있는 회사의 자금이라고 하여도 회사 명의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회사 자금의 횡령 금액이 크다면 억울한 상황이어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횡령 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횡령 후 도피를 하면 더이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결국 여권재발급 신청 등의 행위로 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소시효 중단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공범이 검거되었을 때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참고로 대부분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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