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폐지 따른 파산선고 절차는?

어떠한 일이든지 수행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 그에 맞는 때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타이밍을 잘 보고 미리 대비를 해둔 후 진행을 함으로써 원하는 것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그 계획에 대한 수행이 어렵다면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하여 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일시적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로 빠지게 된다면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희망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빠르게 이 상황을 모면하여 나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과도하게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 제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회사의 채무를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여 줌으로써 다시 사업을 통하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만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받음으로써 변제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을 기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길게는 10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법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의 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한 기업이거나 신규 투자나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및 기타의 사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음으로써 회사가 보유한 채무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실 수 있죠.

채권자의 동의

법인회생을 통하여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고자 하신다면 회생 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되어야 합니다.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불가하며 법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담보권의 경우에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나 지분권자는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변제계획에 대한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인회생 폐지가 이루어지고 필요적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채권자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줌으로써 법률적으로 부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선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면책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들에 의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서도 벗어나실 수가 있죠.조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에 대해서 폐업을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업의 경우에는 채무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며 법적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안전하게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법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진행을 통하여 풀어나가시는 것이 적절한데요.기업의 사정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통하여 맞춤 솔루션을 받아보시고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조력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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