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납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납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세법에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단순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접하는 사업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단순화된 업무

개인사업자는 과세의 종류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8천만원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화된 과세

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소는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지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로서

간이과세사업

반면, 일반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매출액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업소는 4천8백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된 납세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신고 및 납부의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이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납세의무는 ‘간소화’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납세자에 비해 가볍습니다.

큰 통

일반 납세자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납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납세자는 1월(전년도 7~12월)과 7월(1~6월)에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단순납세자는 1월에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연도의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납세자는 해당 연도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세

이렇게 간이납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부가세 적용율도 낮고 신고건수도 적지만, 간이납세자로 등록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납세자 vs 간이납세자 ◆ 간이납세자는 사업관련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 가능 일반납세자는 사업관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으나, 단순납세자는 매입세액의 0.5(공급) 가격)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더라도. 또한, 전년도 총공급금액(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납세자와 신규 사업을 시작한 간이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총 공급금액(연간 매출액)이 있는 간이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납세자와 일반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적용세율, 매입세액공제율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납세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업 상황에 따라 납세자 또는 간이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예를 들어 간이납세자로 등록하면 인테리어비, 홈퍼니싱 등 초기 투자비용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 매입세액에서 공제된다.

단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닐 뿐입니다.

◆전환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 처음으로 일반납세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간이납세자로서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할 때,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납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납세자로 등록하더라도 1년간 환산한 공급총액(연간매출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업소는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납세자로 전환된다.

납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있을 수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22년 1년간 연간 매출액 환산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환산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납세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유형 전환 조건 ◆ ‘환산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납세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처음에 궁금했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컨설팅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사업을 시작해 5개월간 매출 4,500만원을 올린 단순세무업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과 연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은 4,5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을 명백히 충족한다.

다만, 본 사업자의 경우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규사업을 시작한 신규간이납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계속 사업을 운영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여부는 실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는 ‘연간 매출액 환산’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세금A의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4,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니, 한 달 매출이 9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하면 월 900만원*12개월이 1억80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인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이과세사업자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납세자의 개념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단순과세 개인사업자라도 과세 도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간. 개인사업자 초보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항상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전문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단지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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