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Q: 안녕하세요.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이 분야에 대해 무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운영 중입니다.

A가 창업을 위해 자본금을 조달하던 중, B는 “혼자 자금을 조달해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함께 창업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 B:A (7:3) 투자*와 영업, 관리는 A가 담당합니다.

(B의 제안입니다.

A가 관리를 모두 맡으므로 실제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가장 궁금하신 점 개인 B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라 1인 사업자로 등록하겠다고 하더군요1. 수익배분에 이상한 점이 있나요?2. 수익배분의 경우 계약서에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부분인가요?3.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4. 보시다시피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상한 점은 없나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점을 조사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 질문에 댓글을 남겨주세요.1. 이익분배에 이상한 점이 있나요? -> 이익배분에 대한 질문이 이상하네요. 이익 배분은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이 이상한지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가 7:3이라면 권리도 7:3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익분배도 7:3(“A는 월급의 50% + 매출액 B는 A의 급여를 제외한 매출액의 50%”)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50%가 아닌 순이익인 것으로 보인다.

. 세금, 원자재/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나눠야 합니다.

2. 이익배분의 경우 파트너십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파트너십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흠.. 나중에 1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업계약서에 몇 가지 특약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업전환 시 주식을 조정하는지, 7:3으로 고정하는지(엄격히 말하면 기업주식 7:3은 법인전환이 아닌 공동창업자 수준이다) 파트너십.)3.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냥 합작으로 설립하고 나중에 법인설립할 때 지분을 7:3으로 나눠서 공증받겠다고 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1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 ;;;;뭐… 나라면 합작으로 하고 나중에 법인전환할 때 주식배분 계약을 받을텐데… ;;4. 보시다시피 조심해야 할 점이나 이상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 나중에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실 저나 주변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것밖에 나오지 않네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변호사나 관련 지원기관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지원을 파견해 드립니다.

지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거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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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많은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대부분 무료상담과 지원을 받아요. 조금만 발을 팔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곳보다 그런 프로그램이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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