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국제특허 검색

안녕하세요. 메이저 특허법인 입니다.

요즘 많은 사장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사업 확장이다.

다만, 해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아이템에 대한 해외특허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귀하의 아이디어가 국내에 출원된 적이 없는 특허품목인 경우, 해외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특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특허, 진행할까요?

전 세계의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각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인정되므로 나의 특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어떤 사람들은 종종 특허를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특허와 관련하여 세계는 선제출 원칙과 영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로 출원된 특허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이 해당 국가에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분류하고 특허제도를 적용하는 우선권주장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 1880년대부터 시작된 파리협약이다.

12개월 이내에 특정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조약 PCT 조약은 기존의 번거로운 각국 출원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파리 조약에서 제안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PCT 출원 자체가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만 우선권이 인정되는 파리협약제도로 인해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출원 후 PCT출원을 하면 각 외국에서 특허심사에 들어가기 전 PCT출원일을 보장하면서 최대 31개월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별도의 출원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된 국제특허출원 하나만 있으면 PCT 조약 국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준비과정도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특허조회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전, 심사기준, 심사기준, 절차,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동일한 특허가 있는지 등 해당 국가의 특허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특허 검색 프로세스를 통해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제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며 특정 국가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론 메이저특허법인은 오랫동안 국제특허등록업무를 전문으로 하여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국제특허는 국내특허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도면 등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메이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등록절차를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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