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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새로이 입사한 법무사로서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여러분과 더 가까워졌기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종 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병원개설등기, 임대등기, 총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가등기 등이 있으며 각종 등기는 등기가격에 따라 납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각종 사유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 변경등기 – 상속등기 :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신분 및 소유권 등기 – 증여등기 : 상대방에게 양도등기 등기 점유상환우선권 : 거래채권에 대한 담보권 등기 – 명의보존등기 : 미등기 토지의 최초 등기와 신축건물의 등기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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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소송, 이체소송, 부당이득소송, 물품대금소송,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소송 등이 있습니다.

지불 명령, 간단한 절차 및 적은 금액의 경우 성능 권장 결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소송과 구속하는 수단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 준비자료 – 원산지증명서(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 증거자료(문자, 이메일,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등) – 인감 – 신분증 ☆집행은 집행에 적합 , 부동산 단속(경매), 압류 및 채권 추심, 성폭행 동산 단속, 자동 단속 등 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달증명서, 확인서-주민등록초본-신분증-인감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의 회생과 파산의 과정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법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증명(원천세, 통장내역) – 재직증명서 등 – 인감증명서 – 인감 – 신분증 – 명세서 ☆ 상속에는 상속포기, 상속제한승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채무의 상속이 타인의 손에 넘어갈 수 있으니 반드시 상의하여 처리하고, 이것이 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도승인은 불가피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 혼인 증명서 – 입양 증명서 – 입양 증명서 – 개요 ○ 상속인 서류 – 기본 증명서 – 호적 증명서 – 혼인 증명서 – 인감 증명서 – 인감 – 상속재산분할계약서☆ 개명법상 개명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 구, 군, 읍 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름부 – 성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있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이혼 조건에 동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사법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일방이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혼준비서류(재판상 이혼) – 대상자료(증빙서류, 증빙서류, 진단서 등) – 호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정보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명도 소송 진행 중 기간 만료 또는 종료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불법 점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최종 판결 후 집주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주기가 보통 수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대비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증 ☆ 소송 전 화해 안내 개인(집단)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양 당사자는 소송 전에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미리 임차인으로부터 합의를 얻습니다.

– 화해계약서 – 도면 – 인감 – 신분증 ☆ 고충처리 타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을 조사하고 Shang Kaifang에 법정 출두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조사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추후 형사소송에서 분리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