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집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에게 재판매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접수기간 2023.07.10.(월) 10:00 ~ 07.12.(수) 17:00
공급 개요
유효성
총 1,248 신규 공급: 548 보충: 700
대학생반 청소년반(예선) 신혼/한부모가정반 자영업 어르신 복지수당 지급
청원서 양식
대학 수업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06.28.) 기준 주택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학생 1-1·2~4, 대학생 1-2·2~4 구직자
1-1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재학 중으로 간주 2 미혼 3 지원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도시근로자수로 전년도이어야 함 산정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족수가 1인인 경우 120% 4 지원자의 총자산이 8,500만원 미만일 것 그리고 / 그녀는 자동차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반
임대공고일(2023.06.28) 현재 주택이 없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1, 2-5, 1-2, 2-5 취업이민자
1-1 (청소년) 만 19세 ~ 만 39세 (생년월일: 1983.06.29 ~ 2004.06.28.) 1-2 (초보자) 연령에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종사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 자영업 누계 5년(1,825일) 미만(재취업 준비) 퇴직한지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로계약법 제43조에 따라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수급자(연예인) 연예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연예인 2 혼인불가 3 월평균 가계소득(지원자가 지원자인 경우 지원자의 월평균 소득)이 동일함 100% 이하 ※ 단, 가족구성원이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 5 주택연금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입주 전 적립금(적금 적립금 포함) (준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6.28.)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1 및 무주택 가족 신혼부부 2~5, 예비 신혼부부 1-2, 3~6, 한부모가족 1-3, 3~5 1-1 (신혼부부) 기혼 중년 1-2 (미혼) 신혼부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자 1-3(한부모가족) 2016년 6월 29일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생년월일 이후 출생자) 6명) 2명(신규) 기혼자) 주택공급 신청자로서 혼인기간 합계 7년(2,555일) 이하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태아 포함) 3 해당 가구(신혼 예정자의 월 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단, 가족수가 2인인 경우 ,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10%, 130% 이하 4 가족의 총자산가치(혼인가족의 경우) 신혼부부의 개인재산)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차량가액 3,683만원 미만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 주택종합청약저축(청약저축 포함)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단, 한부모가족일 경우 개인에 한함) 6(신혼 전) 가족 구성원 전원 고령자 주민모집 공고일(2023.06.28) 기준, 자영업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 2) 2번 출생자의 관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가족 구성원 수가 1인 경우 120% 이하여야 하며, 2인인 경우 110%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가액), 차량가액이 36,83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조금 수급자 모집공고일(2023년 6월 28일) 현재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대상자 : 2023년 7월 10일(월) ~ 7월 12일(수) 접수(방문) : 2023년 7월 11일(화) ~ 7월 12일(수) 자료심사 대상자 발표 : 2023.07. 28.(금) 자료검토 제출 : 2023.08.02.(수) ~ 08.04.(금) (우편 수령) 당첨자 발표 : 2023.11.22.(수) 계약체결 : 2023.12.01.(금) ~ 12.07 .(목) ※현장 상황에 따라 각 단지별 계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약 :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온라인청약시스템 방문 → 공동인증서 선택하여 공고 로그인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작성 개인정보 및 가입서약서 작성 → 가산점 입력 →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내 가입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증권으로 가입 가능 PC, 모바일을 이용한 SH 인터넷 가입 바로가기 .i-sh.co.kr : 인터넷 가입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운영 신청기간 2023.07.11.(화) 10:00 ~ 17:00 단지 신규등록 2023.07 . 12. (수) 10:00 ~ 17:00 공급단지 신청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 신청인 및 대리인 확인, 신청인 인감 증빙서류,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신청인 인감) ※ 위임장 서식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시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2023년 1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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