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재산보증인에 대한 담보보전의무 인정사례
사실관계의 1/2인 A와 B가 공유하는 부동산에는 채권자 A를 저당권자로, 채무자를 A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저당권자 A는 채무자 A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를 말소하고 이후에 개시되는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자는 채권 전액을 갖게 된다. . 보증인 ‘을’이 보증인 ‘갑’에게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5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