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22.05.23) 대법원, 복수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면제기간 만료 직후 자살하더라도 ‘부적절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2년 안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면제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이 사건 1심에서 보험자가 자살하고 자살면제기간이 만료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부터 자살경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