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갱신 후 계약 갱신 시 임대기간 유효
주택임대차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 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한 임대기간의 효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종료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 문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묵시갱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