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제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토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적으로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값비싼 외제차를 자기 소유로 삼아 자신의 차량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지름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상 차량은 차량 가치 8천만원 이상의 … Read more